
[미트러버뉴스=고현진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은 점주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부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협의 의무제 도입은 그동안 본부의 일방적 경영 결정에 속수무책이었던 가맹점주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가맹산업에 종사하는 100만 명 이상의 점주들이 여전히 ‘갑을 관계’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점주들의 협상력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공식적인 대표성을 부여한다.
이 등록된 단체가 본부에 신제품 출시, 필수 품목 구매, 위약금 결정 등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경우 본부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한 가맹점주 대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본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력이 생긴다”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프랜차이즈 직영 브랜드 전문가는 “여러 단체가 중첩적으로 협의를 요구하면 경영상 혼란이 초래되고 브랜드의 빠른 의사결정이 어려워져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계약 기간 중 폐업을 결정할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이 어려운 점주에게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공정위는 “현행 상법 규정이 모호해 실효성이 낮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한 중소 프랜차이즈 점주는 “수천만 원 위약금 때문에 폐업도 못 하던 악순환이 끊길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하지만 본사 측은 계약의 일방적 해지가 늘어날 경우 브랜드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대책에는 창업 단계부터 예비 창업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등록제 대신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해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허위 정보 공개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천만 원에서 대폭 상향된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중도 해지 시 평균 위약금’ 항목이 추가되어 예비 창업자가 계약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가맹점주와 본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점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산업 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이번 대책이 가맹점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고 동시에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